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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841451
[공지]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개선) 안내
- 작성일
- 2023.03.16
- 수정일
- 2023.10.04
- 작성자
- AI융합대학
- 조회수
- 813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및 코로나19 확진·격리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출석인정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출석인정처리 처리 절차 ■
학생 | ⇒ | 소속 학과 및 대학(원) | ⇒ | 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원 |
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 -교학규정 제1항 1~7호, 코로나19*에 의한 공결 신청: 사전·사후 신청 가능 ※공결일시 기준 2주이내 사후신청 가능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기존) 보건소 통보 문자 담당교원에게 제출 -(변경)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석인정 신청 - 생리공결 신청(8호): 생리 공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일(24시간 이내)에 신청 (익일 신청 불가)/월 1회 및 직전 생리공결일자 기준 15일 경과 후에 다음 생리공결 신청 가능, 증빙서류 불요 ※모바일을 통한 출석인정 신청은 현재 불가하며, 향후 시행 예정 |
출석인정 신청 확인 및 승인 |
- 학생: 승인이 완료되면, 출석인정허가서를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