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29676

출석인정원 서식

작성일
2022.10.12
수정일
2023.03.20
작성자
AI융합대학
조회수
2059

출석인정원 필요 시 첨부한 파일을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에서 도장을 받아 담당교수님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출석인정원) 제출시 증빙서류 필참)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시행 2021. 3. 4.] [전남대학교학교규정 제1808, 2021. 3. 4., 일부개정.]

 


 

40(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총장 및 대학()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행사 기간)

2.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교육실습 기간)

3.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소집 (훈련)기간]

4.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학기 총 수업시수의 1/4 미만)

5. 다음 경조사의 경우 <개정 2020. 12. 1.>


구분

기간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본인

20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6. 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학기 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7.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인권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14 이내)
② 출석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수업관리지침에 따로 정한다.


(※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공휴일 및 개교기념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6. 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학기 총 수업시수의 1/2 미만<개정 2020. 6. 3.>

7.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인권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14일 이내<개정 2020. 12. 1.>

② 출석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수업관리지침에 따로 정한다.




전남대학교 수업관리지침 전문

 

제정 2012. 12. 26.

개정 2013. 3. 11.

개정 2013. 7. 5.

개정 2013. 12. 23.

개정 2014. 6. 27.

개정 2014. 12. 29.

개정 2015. 4. 20.

개정 2015. 7. 14.

개정 2015. 12. 9.

개정 2016. 5. 27.

개정 2016. 10. 17.

개정 2017. 2. 28.

개정 2017. 6. 8.

개정 2017. 11. 28.

개정 2018. 2. 28.

개정 2019. 2. 8.

개정 2019. 5. 15

개정 2019. 5. 29.

개정 2019. 8. 7.

개정 2019. 10. 28.

개정 2020. 6. 23.

개정 2020. 11. 13.

개정 2020. 12. 1.

개정 2021. 2. 26.


36(출석인정① 학생은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소속 대학()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시행계획서(공문 등)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필요할 경우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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