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료자에 대한 졸업자격인정] 수료기간이 3년 이상인 수료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수료자에 대해서는 졸업자격을 인정할수 있다. - 취업 및 창업하여 졸업자격인정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수료자 [제출서류] 가. '졸업자격인정원'(붙임1) 나.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취업사실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다. 사업자등록증 등 창업 사실을 소명하는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