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67182

빅데이터금융공학 장기수료자 참고자료

작성일
2024.01.10
수정일
2024.01.10
작성자
빅데이터금융공학융합전공
조회수
282

[장기수료자에 대한 졸업자격인정]
수료기간이 3년 이상인 수료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수료자에 대해서는 졸업자격을 인정할수 있다.
- 취업 및 창업하여 졸업자격인정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수료자

[제출서류]
가. '졸업자격인정원'(붙임1)
나.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취업사실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다. 사업자등록증 등 창업 사실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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