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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21

2024학년도 1학기 추가학점이수 졸업 대상자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2.27
수정일
2024.02.27
작성자
AI융합교육전공
조회수
45

교육대학원 추가학점이수 졸업 대상자 신청 안내


. 선발 기준

1) 교학규정상의 선발기준[4학기(24학점 이상) 이수, 평균성적 3.75이상]

2) 전공 내규상 별도 추가한 선발기준

추가학점이수 졸업제로만 운영하는 전공의 경우는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제출일: 2024. 3. 14.(목)까지

- 신청서에 서명 후 메일 제출 r48453@jnu.ac.kr


또한, 연구보고서 제출시 논문표절예방 프로그램 유사도 검사 결과도 함께 제출 바랍니다.

. Turnitin 사용자(영문): 독창성보고서 1, 디지털 수령증 1

. Copykiller 사용자(국문): 검사결과확인서 1

결과 확인서에 본인, 지도교수 서명 후 제출(세부내용 제출하지 않아도 됨).

 

교육대학원 교학규정 제35

35(학위수여)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학석사 학위를 수여한다.

1.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2. 5학기 등록 시점(24학점 이상 이수)에 전체 평균평점이3.75이상으로 추가학점이수 졸업제로 선발되어 추가로2과목(6학점)이상을 이수한 자

논문제출 졸업제 또는 추가학점이수 졸업제에 대한 선택 여부 및 선발기준은전공 내규로 정하여 운영한다.다만,추가학점이수 졸업제로만 운영하는 전공의 경우는선발 시,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추가학점이수 졸업제 선발자는 종합시험에 합격하고,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연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교육대학원 장기 수료자 추가학점 이수 학위취득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석사학위는 전남대학교 학칙 제74조제1항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 학위기로서 수여한다.

학과(전공)별 학위 표기는 전남대학교 학칙 제74조제2항 별표9과 같다.

 

붙임 1. 추가학점이수제 신청서

2. 추가학점이수 졸업제 주요사항 1.

3. 논문표절 예방 프로그램 사용법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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