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추가학점이수 졸업 대상자 신청 안내
가. 선발 기준
1) 교학규정상의 선발기준[4학기(24학점 이상) 이수, 평균성적 3.75이상]
2) 전공 내규상 별도 추가한 선발기준
※ 추가학점이수 졸업제로만 운영하는 전공의 경우는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나. 제출일: 2024. 9. 29.(일)까지
- 신청서에 서명 후 메일 제출 r48453@jnu.ac.kr
또한, 연구보고서 제출시 논문표절예방 프로그램 유사도 검사 결과도 함께 제출 바랍니다.
가. Turnitin 사용자(영문): 독창성보고서 1부, 디지털 수령증 1부
나. Copykiller 사용자(국문): 검사결과확인서 1부
※ 결과 확인서에 본인, 지도교수 서명 후 제출(세부내용 제출하지 않아도 됨).
교육대학원 교학규정 제35조
제35조(학위수여)①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학석사 학위를 수여한다. 1.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2. 5학기 등록 시점(24학점 이상 이수)에 전체 평균평점이3.75이상으로 추가학점이수 졸업제로 선발되어 추가로2과목(6학점)이상을 이수한 자 ②논문제출 졸업제 또는 추가학점이수 졸업제에 대한 선택 여부 및 선발기준은전공 내규로 정하여 운영한다.다만,추가학점이수 졸업제로만 운영하는 전공의 경우는선발 시,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추가학점이수 졸업제 선발자는 종합시험에 합격하고,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연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교육대학원 장기 수료자 추가학점 이수 학위취득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⑤석사학위는 전남대학교 학칙 제74조제1항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 학위기로서 수여한다. ⑥학과(전공)별 학위 표기는 전남대학교 학칙 제74조제2항 별표9과 같다. |
붙임 1. 추가학점이수제 신청서
2. 추가학점이수 졸업제 주요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