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소요학점
교양 | 전공기본과정 | 전공심화과정 | 전공총계 | 일선 | 부전공 | 졸업학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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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 교선 | 계 | 전필 | 전선 | 전공 | 계 | 부필 | 부선 | 부전 | 계 | |||||
12 | 18 | 30 | 18 | 21 | 0 | 39 | 21 | 60 | 40 | 0 | 0 | 0 | 0 | 130 | 2024~ |
- 복수전공 이수자는 전공기본과정 이수 및 졸업자격인정기준 충족시 졸업
졸업자격인정기준
영역별/입학년도 | 졸업자격 인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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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영역 | 전체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1) 졸업논문 제출 - 전공프로젝트를 수행한 학생은 해당프로젝트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졸업에 대해 합격과 불합격이 판정된다. (2) 특허출원 또는 공모전·경진대회 입상 - 전공 관련 공모전·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하거나 전공 분야 특허를 출원하게 될 경우, 심사 후 전공영역 졸업에 대해 합격을 판정한다. |
외국어 영역 | 2010~2013 | 생활영어1 또는 생활영어2 이수자 |
2014~2018 |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이수자 | |
2019~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1) 생활영어1(CLT0666)과 생활영어2(CLT0667) 이수자 (2) 외국어 공인시험에서 다음 인정기준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자로 하되 기타 공인시험은 그에 상응하는 점수로 환산하여 적용 -TOEIC - 600 -TOEFL(ibt)- 68 -TEPS - 480 -IELTS - 5.5 -OPIc - IL -TOEIC Speaking - Lv. 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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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수료생 | ➀ 수료기간이 3년 이상인 수료자로서, 취업하여 졸업자격인정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수료자에 대해서는 졸업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➁ 졸업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수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자격인정원 2. 직장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취업사실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3. 사업자등록증 등 창업 사실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