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선발대상자)
융합전공 재학생 장학생 선발대상자는 아래의 항을 모두 만족한 자에 한한다.
융합전공 재학생이고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75이상인 학생(단, 9학기이상자는 대상자에서 제외)제2조(반영요소 및 반영비율)
장학생 선발 시, 반영요소 및 반영비율은 아래와 같다.
반영요소 | 직전 학기 평점(A) | 외국어능력(B) | 자기계발 활동 기록부(C) | 계 (D=A+B+C) |
---|---|---|---|---|
비율 | 70% | 20% | 10% | 100% |
제3조(가산점) (자기계발활동기록부)
위에 명시하지 않은 반영요소를 제외한 아래항목의 가산점을 부여 할 수 있다.
- 자격증 (별첨)
- 교내외활동 참여도 : 해당학기, 학년별로 참여점수 별도 부여